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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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뇌교육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국제뇌교육학회(International Research Association for Brain Education : IRABE), 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뇌와 관련한 제반학문의 융․복합을 토대로 인간에게 잠재된 가능성을 최적화하는 원리와 방법을 탐구함으로써, 회원의 전문적인 자질 향상과 뇌교육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인류의 건강과 행복, 평화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강연회, 학술대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연구자료집, 학술저서 등 출판물의 간행
    3. 회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촉진 사업
    4.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5. 교육정책 개발 및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활동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단체 및 기관회원, 일반회원을 둔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항의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뇌교육학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학사과정 재학 이상인 자
    2. 고등교육기관에서 뇌교육학 관련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뇌교육학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초․중등 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②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 활동에 적극 찬조하는 국내외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된 자로 한다.
    ③ 단체 및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 활동에 찬동하여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뇌교육 관련 학과 또는 전공, 공•사 단체 및 기관(연구소, 기업, 정부기관, 단체), 대학 도서관 또는 기타 도서관으로 한다.
    ④ 일반회원은 뇌교육학에 관심이 있으면서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단, 일반회원은 다음 중 3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총회 참석 권리
    2. 이사회 심의 결과에 따른 추인 권리
    3. 본 학회가 주관하는 제3조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본 학회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에서 행하는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3. 회비(가입비,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3.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 (회원의 자격회복)

    전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①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 부회장 1명
    3. 부회장 약간명
    4. 감사 2명
    5. 운영위원 50명 이내
    6. 고문 약간명
    7. 자문위원 약간명
    ② (회장)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 이외의 각종 위원회와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 (수석 부회장, 부회장 그리고 운영위원)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수석 부회장을 선임한다(이하 따로 명기되지 않는 한 부회장은 수석 부회장을 포함한다).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과 운영위원은 회장을 도와서 본 학회를 운영한다.
    ④ (감사) 본 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⑤ (고문과 자문위원) 본 학회의 운영을 자문하고 지원할 학계 인사를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추대하며, 그에 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한다.
    ⑥ (간사) 본 학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 선출)

    ① 회장과 부회장, 감사 등 주요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의 제청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하며, 본인의 사임 또는 이사회의 해임 촉구 때까지 유지된다.
    ③ 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임원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도 가능하다.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대행하여야 한다(단, 보궐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조 직

    제13조 (구성)

    본 학회는 운영위원회, 이사회, 총회가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본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들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제14조제6항의 사항을 의결․수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로 구성된다.
    ⑤ 의결은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의결된 제 사항들은 이사회를 통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관련한 사항
    4. 회비(가입비, 연회비 등) 사항
    5.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⑦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총회에서 추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총회나 이사회에서 추인 및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의결한다.
    ⑨ 재의결 안건은 총회나 이사회의 추인 및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운영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15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 감사, 고문,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총회에서 추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회칙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관련한 사항
    4. 회비(가입비, 연회비 등) 사항
    5.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추인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각 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활동사항을 포함한 1년간의 사업 보고에 대한 추인
    2. 다음 1년간 사업 계획 추인
    3. 결산 보고에 대한 추인
    4. 회칙 개정 추인
    5. 학회장 등 학회 임원 선출 추인
    6. 기타 학회 운영의 중요 사항에 대한 추인
    ④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이 불가하여 추인되지 못한 안건은 운영위원회로 다시 회부된다.

    제17조 (사무국)

    ① 본 학회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8조 (수입금)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각종 지원금 및 기부금
    3. 연구 수탁금
    4. 사업 수입금
    5. 기타

    제19조(회비의 책정)

    회원의 연회비는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해 추인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회칙개정)

    본 학회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해 추인한다.

    제22조(시행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3조(학술지 발행 규정)

    본 학회의 학술지 발행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4조(연구윤리위원회 규정)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1기 회장, 고문, 자문위원을 비롯한 임원진은 창립총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해 선출한다.
    3.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